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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도 한국병원약사회 2평점 미이수자 보충교육 수강방법 안내
  • 등록일 : 2021.10.01
  • 작성자 : 관리자
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.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, 탄핵의 결정,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,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.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. 다만,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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